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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8 2020가합7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710,600원, 선정자 C에게 73,928,400원, 선정자 D에게 152,244,8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