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8 2020가합7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710,600원, 선정자 C에게 73,928,400원, 선정자 D에게 152,244,8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710,600원, 선정자 C에게 73,928,400원, 선정자 D에게 152,244,8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