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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7 2020나518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 C자치단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D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9. 원고의 총무부장으로 입사하면서, 원고에게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된 ‘소외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만 3년 1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증명‘는 내용의 2011. 1. 21.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의 소외 회사 근무기간 중 1년 10개월 21일의 인정기간(60%를 환산한 기간)을 경력으로 가산하여 피고에 대한 최초 초임 호봉을 획정(책정)하였다.

B F E

라. 피고가 입사할 당시 원고의 보수규정 제15조, [별표3] 경력환산표에 의하면 ‘기업체(종사원 30인 이상) 근무경력’의 60%를 환산한 경력을 가산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이하 ‘개정전 경력환산표 규정’이라 한다)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1. 9. 19. 보수규정 중 [별표3] 경력환산표를 개정하였는데, 위 라.

항의 개정전 경력환산표 규정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에 근무한 경력(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 한함)’의 60%를 환산한 경력을 가산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하 ‘개정 경력환산표 규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0.경 C자치단체로부터 ‘위 [표1] 기재와 같은 피고 초임 호봉 획정내역 중 소외 회사가 종사원 30인 이상인지, 피고가 대표이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소외 회사에 대한 근무경력을 인정한 것은 개정전 경력환산표 규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