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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이 시행하는 대구 남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16:4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 효목동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오늘 오후 6시까지 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대구 남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G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이 1억 9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는 마치 차용금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공사 미수금 변제에 갈음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의 각 법정 진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