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
1. 피해자 (주)C 피고인은 2012. 12. 13. 16:0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C 제2전시장 ‘E’ 구역에서, ”F“라는 제목으로 카메라를 대여하여 C 내부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주)C의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맡기면서 카메라(모델명 : Nikon D600) 1대를 대여해 주면 스튜디오를 나갈 때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대여 받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인천 부평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상호의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제시하면서 “내 카메라인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카메라를 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주)C 소유의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0』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9. 4.경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아이패드 대여’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주점 본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이패드 2대를 빌려주면 한달 뒤 반납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패드를 대여 받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