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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07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12:20 경 대구 동부 B 모텔 앞 도로에서 강제 추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13: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임의 동행해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 동행동의 서의 확인자 란에 ‘E’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 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제 1 항 기재의 임의 동행동의 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 기명 위조, 위조사 기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14:5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에서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위 경찰서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 명란에 ‘E’ 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 자란에 ‘E ’으로 기명하도록 한 후 사인을 하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 기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E의 기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E 서명)

1. 임의 동행동의 서 (E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