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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6가합75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 지하 1층 소재 F 화정영업점 영업에 관하여 2013.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고양시 E 소재 ‘F’라는 상호의 문구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피고는 D의 시어머니이다.

나. D은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G가 계주로 있는 ‘H계’의 총무로서 활동했는데, G가 고령으로 계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G를 대신하여 계금 불입 및 지급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았다.

위 H계는 번호계로 5일계, 15일계, 25일계로 운영되었고, 통상 1구좌에 매달 200만 원을 불입하면 5,000만 원 및 이자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다. D은 2009. 5.경 원고들에게 H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1) 이에 원고 A는 2009. 5. 19.에 20일계(2009. 5. 19.부터 2011. 5. 15.까지)의 반구좌에 가입하여 월 100만 원을 불입하였는데, 만기일에 D으로부터 계금 3,100만 원(= 원금 2,500만 원 이자 6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다시 D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원고 A는 2011. 7. 20.에 20일계(2011. 7. 20.부터 2013. 7. 20.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여 월 200만 원(200만 원 중 60만 원은 D이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신 불입하기로 하였다

)을 불입하고, 2012. 10. 5.에 5일계(2012. 10. 5.부터 2016. 12. 5.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여 월 100만 원을 불입하여, 위 각 번호계 가입일부터 2013. 7. 20.까지 D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 A는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B은 2009. 5. 19.에 20일계(2009. 5. 19.부터 2011. 5. 15.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여 월 200만 원을 불입하고, 2010. 10. 5.에 5일계(2010. 10. 5.부터 2012. 6. 5.까지)의 1구좌에 가입하고, 2011. 6. 15.에 15일계(2011. 6. 15.부터 2013. 12. 15.까지)의 반구좌에 가입하여 월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