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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7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에 있는 정화조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정화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3.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B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인 이집트인 D을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