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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9:16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부터 19:30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차량사진 및 측정거부장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