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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0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6. 21:40 경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8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 경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교부 받고 그 대가로 8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4. 6. 경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2016. 4. 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경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지점 인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7.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경 위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