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163 | 관세 | 2015-12-15
[청구번호]조심 2015관0163 (2015. 12. 15.)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쟁점거래는 단기간 내에 청구인들의 부모들이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가액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매매한 거래로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쟁점거래를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5관004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청장은 OOO 전국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율 부정 적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세관장은 이에 따라 OOO 외 3개 업체(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까지 OOO 등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고, 수입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세관장은 OOO 쟁점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인 OOO세관장과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등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기(旣) 발급하였던 수입세금계산서 합계액 OOO원의 발급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OOO세관장이 OOO 등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OOO 등에게 발급하였던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함과 동시에 OOO지방법원에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세관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우리 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점, 선행처분인 OOO세관장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