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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50281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방과후 지원비 24,885,630원의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소재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9. 9. 5.부터 2019. 9. 10.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9. 10.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방과후 과정비 24,885,63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인천시교육청으로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및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방과후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계획’(인천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지원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하되, 보호자의 동의와 원아의 안전 확보 하에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방과후과정 이용 확인을 위해 방과후과정 출석부, 방과후과정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2017 ~ 2018학년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출석부와 차량 시간표를 기준으로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시간 8시간(보호자의 동의하에 교육과정 포함 1일 7시간 미만)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방과후 과정비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