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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4 2015고단68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천시 D에서 파견 근로 사업, 용역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근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용자) 는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 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3. 3.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 E 등 70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월 소득 액의 4.5% 인 26,869,090원과 여기에 사용자 부담금( 해당 근로자 월 소득 액의 4.5%) 을 더해 총 53,738,180원의 연금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0. 10.부터 2013. 7. 22.까지 총 1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고, 그 최종 독촉장의 납부 기한이 2013. 8. 10. 이었음에도 그 납부 기한까지 위 연금 보험료 53,738,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자별 체납 내역( 수사기록 7 쪽), 독촉 고지서 발송 이력 조회, 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민 연금법’ 이라고 한다)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