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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단171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247.03㎡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6. 27.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던 서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중 1층 247.0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2015.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한편 갑 제2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다음 2016. 6. 30.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년 4월 경 두차례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고 원고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비가 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선 및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차임 8,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97,90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적정 권리금은 97,902,000원,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 임대료는 월 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