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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1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4. 12:45 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농기구 포크로 주방 창문틀 틈을 벌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2 층 방 안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론 진 시계 1점과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점,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1. 10:40 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52 세) 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 옆 창문을 세게 두들겨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비상벨이 울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1. 11:3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35 세) 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맷돌을 거실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1 층 방 안 서랍 장에 있던 시가 8,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1억 6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1점과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억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7. 14:30 경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47 세) 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삽을 이용하여 현관문 틈 사이를 벌리고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물건을 찾던 중 2 층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를 마주치고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