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17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23.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떼어냄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