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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물건을 배달해주면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한 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범죄에 이용될 타인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4.경 서울 강북구 번동 부근에서 D로부터 D 명의 국민카드(E) 1매를 양수하고, 같은 날 화성시 떡전골로에 있는 병점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부근에서 H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2층에서 A에게 위 체크카드 3매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8.경 인천 남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L 명의 신한 체크카드(M) 1매, N 명의 신한 체크카드(O) 1매, P 명의 국민 체크카드(Q) 1매, R 명의 국민 체크카드(S) 1매, T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U) 1매를 양수한 후 서울 금천구 V건물 2층에서 위 체크카드 5매를 A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6. 29.경 위 인천종합터미널에서 W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X) 1매, Y 명의 국민 체크카드(Z) 1매, AA 명의 신한카드(AB)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