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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9 2018노4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치리목사로서 정관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 기존 존재하던 정관을 복원한다는 생각으로 정관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모한 바도 없다.

설령 전임 목사였던 망 C에게 이 사건 정관의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위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사문서위조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4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망 C 목사가 이 사건 정관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