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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8나22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0. 피고로부터 중개보조원 C의 중개로 익산시 D 대 251.3㎡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3,300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을, 2017. 6. 9.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있지 않은 소위 맹지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나 중개보조원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맹지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이 맹지일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 및 신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는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맹지가 아니라고 착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C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