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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3882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카정101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5.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30. D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연 48.545%, 변제기 2010. 3.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D 주식회사는 2010. 11. 17.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1. 25.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E 주식회사는 2017.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0.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 2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전137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20. 2. 11.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020. 2. 26.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을 1 내지 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양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E 주식회사가 2016. 3. 21.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정보 등록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적어도 원고가 연체를 시작한 2010. 10.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0. 8.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