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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387 | 부가 | 2008-12-26

[사건번호]

조심2008서1387 (2008.1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0.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2,390,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5.29. 수취한 공급가액 239,040,500원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23,904,050원을 공제하는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9. 장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구 여의도동 17번지 더아일랜드파크 101동 111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545,346,000원(이 금액은 장OO이 기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이다)에 매수하고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239,040,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6.25. 매입세액 23,904,050원의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0.1.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2,39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양도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수인인 청구인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매계약일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5.8. 장OO과 잔금일을 2007.5.29.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① 매수인은 미납입 분양대금을 승계하고 분양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잔금과 동시에 명의변경하며 매도인이 현재까지 환급받은 부가세는 세무서에 반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정하였다.

(단위 : 천원)

분양금액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

매매대금

비고

계약금

대출금

잔금

소계

1,009,894

545,346

464,548

20,000

444,000

81,346

545,346

대출금 인수

(나) 2007.5.29. 작성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란에 “성명 : 이세형(청구인), 업태 : 부동산 임대업(107-14-56758),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OOO구 여의도동 17번지 더아일랜드파크 101동 1115호(쟁점부동산임)”, 품목란에 “부동산매매”, 공급가액란에 “239,040,5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6.4. 업태(종)를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소재지를쟁점부동산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매도인 장OO은2007.6.12. 공급가액 239,040,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2007.7.1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23,094,050원을 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이를 받아들여 2007.9.19. 장OO에게 위 금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서울특별시 OOO구 여의동장의 2008.8.7.자 ‘조세심판 관련 자료 회신’에는 “여의도동 17 더샵아일랜드파크 101동 1115호에는 현재 전입자가 없으며, 2007년 이후 상기주소 전입자 여부는 알 수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에는2008.8.7.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장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장OO(107-12-83571)

[부동산 임대업, 2007.5.31. 폐업]

이세형(107-14-56758)

[부동산 임대업, 2007.6.4. 개업]

2006년 제1기 예정

매입

49,576,909

(-4,957,691)

2006년 제1기 확정

매입

41,314,090

(-4,131,410)

2006년 제2기 예정

-

2006년 제2기 확정

매입

54,069,545

(-5,406,955)

2007년 제1기 예정

-

2007년 제1기 예정

매입

205,986,003

(-20,598,597)

2007년 제1기 확정

매출

239,040,500

(23,904,050)

2007년 제1기 확정

매입

239,040,500

(-23,904,050)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장OO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받은 것은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사업자등록을 한 점, 위 매매계약 당시 장OO과 청구인이 사이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당초 장OO도 공급가액 239,040,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하였다가 이후 사업의 포괄양도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장OO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에 장OO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매매가 이루어져 아직까지 장OO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장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만한 대상인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가 형성되기 전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장OO이 실제로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단순히 분양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임을 전제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