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201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번개장터 모바일웹에 ‘노트북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락하여 ‘전주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트북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다음주 월요일 우체국 택배로 노트북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이체결과조회,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공용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