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0년 ; 피고인 B : 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직후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은 편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남편인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우연한 기회에 만나 불륜관계를 맺게 된 피고인 A에게 의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주도 및 실행 하에 다소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와 피해자의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다가 피고인들이 검거된 이래 미성년자인 위 자녀들을 60세의 고령인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고, 달리 이들을 양육할 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수개월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수상한 행적을 추궁하여 위와 같은 불륜관계를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피고인 B,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