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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1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화초교 앞 도로를 파주경찰서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드 몬데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위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