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236 | 양도 | 1990-04-24
국심1990서0236 (1990.04.24)
양도
기각
청구인은 토지중 4분의1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OO리 OOOOO외 6필지 소재 임야·전 35,88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4분의1지분을 1971.11.15 취득한 후 1988.7.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산정하여 1989.8.19 양도소득세 3,445,150원 및 동방위세 344,5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4분의1지분을 취득한 후 1988.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는 OO이씨 OOOO파 OO종중의 재산으로 청구인외 3인명의로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1988.3.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1988.5.12 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1988.8.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인 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내역이 동 판결문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이에 반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8.7.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1988.5.12 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동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동판결의 주문에 의하면 원고인 OO이씨 OOOO파 OO종중(대표자 회장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 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위와 청구외 OOO가 종중대표자인지 여부등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8.7.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8.1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4분의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