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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39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80,053원 및 그 중 56,244,596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2020. 8. 3.자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