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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0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에게는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품은 모두 압수된 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주취자를 상대로 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