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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3나202055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일경레저관광(이하 ‘일경레저’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프로원개발(이하 ‘프로원개발’이라 한다, 이하 일경레저와 프로원개발을 통틀어서 ‘발주자들’이라 한다)은 2010. 5. 6. 피고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1-2, 591-4 지상 일경레저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착공일을 2010. 5. 6., 준공일을 2010. 10. 6., 공사대금을 66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2조 (특약사항) ① 상기계약은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전기, 설비, 토목, 방수, 창호 공사를 뺀 전 공정에 대한 사전 계약이며, 당 현장의 품질 등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면, 시방서의 변경 및 승인 서류를 통하여 실제 물량으로 3주내로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변경될 공사금액은 계약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①과 동시에 정식계약은 “을”(간디자인)이 당 현장의 은행의 시설 자금 확인 후 진행하며, 창호공사 등 공정을 포함 또는 분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③ 공정 일정에 대해서는 “갑”(피고)과 협의 후 진행하여 나간다.

(④ 내지 ⑥항 생략) ⑦ 공사비는 월말 기성검사분의 60~65%를 현금으로 익월 15일 이내로 지급하며, 준공 후 대출시 잔액지급하며, 총 공사비의 25% 이상은 대물로 지급 하는 것으로 한다.

⑧ 발주처 제출 사항으로 시공각서 및 준공각서를 제출함

나. 피고는 2010. 7. 21. 간디자인 주식회사(이하 ‘간디자인’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착공일을 2010. 7. 21., 준공일을 2010. 10. 30., 공사대금을 48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