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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5구합53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700,4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46,92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B 앞으로 1985. 4. 2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2동 제303호(이하 ‘구 D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구 D아파트가 1999년경 재건축되면서 B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아파트 제102동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그 명의로 현물분양받아 1999. 1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는 2011.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B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2163호로 B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7.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위 제1심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86224호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14. 8. 12. 확정되자, 2014. 11. 24.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 취득가격에 위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8호가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40,000원, 지방교육세 684,000원, 농어촌특별세 684,000원의 합계 8,208,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4. 12. 10. 위 공유지분 취득이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00,4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46,92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