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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개인 계좌를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다. 계좌 1개당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09. 9. 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2009. 9.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영장 회신 자료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은행 계좌 및 E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가 양도된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665만 원으로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