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5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5.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709,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19.자 처벌불원탄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