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20 2019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0:0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6회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1.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