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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도2683

농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법 위반의 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지법에서의 농지의 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