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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로 전화하여 “ 지금 핸드폰 가게 현장인데, 목수가 급하게 필요하고, 이사 및 청소를 해야 한다.

주말이라 경리가 일을 안 하니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인부들에게 먼저 노임을 지급해 주면 나중에 추 후 인력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부터 2015. 8. 23.까지 총 11명의 인부를 위 공사현장에 임하게 한 후 인건비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조사) 중 E 진술 부분

1. F 장부 사본, 금융거래 명세서 조회 서( 증거기록 제 50 면),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