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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139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반영하여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것으로 본다. .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죄명에 ‘상습도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순천시 F, 3층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아들 H 명의 I은행 J, K 계좌, L은행 M, N 계좌, 우체국 O 계좌, P Q 계좌, 기업은행 R 계좌 등 7개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 충전 계좌인 S 명의 우체국 T 계좌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385,10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