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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29936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0. 1. 1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종 2007년 증서 제9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피고가 25.7평 아파트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2. 13. 원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지상 무허가건물 41.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1. 17. ‘이 사건 건물이 서울시 중랑구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어 (피고에게)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SH공사 택지개발지구 내 이 사건 입주권이 발생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합의’라 한다), 그런데 위 서울 중랑구 D 임야 298㎡의 소유자인 E가 2008. 1. 22.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3777호로 건물 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 등이 항소(같은 법원 2008나7299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