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85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5. 22. B와 맘모엑스선장치 등에 관하여 취득원가 246,921,400원, 리스료 월 7,680,8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3. B와 리엔더 테이블 등에 관하여 취득원가 14,520,000원, 리스료 월 451,7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1, 2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B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인 원고가 취득하여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한 상태에서 B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하여 리스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B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경매 및 배당 1) B의 채권자인 피고는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90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총 50품목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경매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본1682호), 2015. 4. 28. 열린 매각기일에서 위 유체동산이 38,5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매수인은 피고이다). 피고는 매각대금 38,500,000원에서 집행비용 1,001,290을 공제한 금액인 37,498,710원을 배당받았다.

순번 품목 수량 평가액(원) 경매목록 번호 비고 1 혈압측정기 1대 300,000 3 제1 리스계약 관련 2 키제는기계 1대 200,000 4 〃 3 비너스체지방기계 (삼성프린트기포함) 1조 300,000 5 〃 4 코습기기계 1대 500,000 6 〃 5 척추교정기 (아이웰리스) 1대 5,000,000 8 제2 리스계약 관련 6 자궁암검사의자 1대 15,000 15 제1 리스계약 관련 7 침대 1대 30,000 30 〃 8 〃 1대 30,000 35 〃 9 〃 6대 180,000 39 〃 10 〃 9대 270,000 42 〃 11 〃 3대 90,000 45 〃 합계 6,915,000 2 위 매각기일에서 매각된 유체동산에는 원고가 제1, 2 리스계약에 따라 B에게 사용하게 한 리스물건 중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