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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14 2015노15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무려 24회의 공동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중 일부는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도상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H, L, AA, AC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소년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당심에서 피해자 T, P와 합의하였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도난 신용카드 소유자인 X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 강도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