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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3회)과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정지신호로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4년 동안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2명의 중학생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교통범죄군)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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