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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8 2014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미아파트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장준수가 주차해 둔 E 레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52,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05: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