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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0098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헬멧, 경찰 소방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고, 피고는 방탄제조품류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6.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제작의 헬멧에 도장가공을 하되, 계약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대금지급은 원고의 납품 후 1일 ~ 15일 마감하여 당월 20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16일 ~ 30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일 결제하며, 가공비는 1개당 1,6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장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5.까지 피고 제작의 총 258,565개의 헬멧에 도장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2. 원고의 가공수량은 총 253,184개임과 아울러 가공비를 1개당 25원을 인상하여 정산한 용역가공대금은 466,491,520원이라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최종 정산된 466,491,520원 중 436,491,52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미지급된 3,000만 원을 하자처리 보증금으로 지급을 보류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사이에 도장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다.

피고는 2011년 원고의 가공 작업시 필요한 페인트를 원고 대신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이 600만 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