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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76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156,300원 및 위 금원 중 5,311,350원에 대하여는 2016. 10. 8.부터, 나머지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내역 1) 서울 성북구 C 잡종지 258㎡(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는 1978. 12. 29. 도시계획선을 따라 C 잡종지 29㎡와 B 잡종지 229㎡로 각 분할되었다. 2) 피고는 2001. 11. 8. 마을마당 및 녹지쉼터 조성을 위하여 B 잡종지 229㎡를 도시계획선을 따라 B 잡종지 134㎡와 D 잡종지 95㎡로 각 분할하였다.

3) 피고는 2003. 9. 17. 도시계획시설사업인 “E 내지 F 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B 잡종지 134㎡를 B 잡종지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G 잡종지 101㎡로 각 분할하였다. 나.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역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 1936. 3. 26. 총독부고시 H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1999. 2. 8. 성북구고시 I로 재차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G 토지에 대하여는 성북구고시 J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또한 D 토지는 1999. 12. 10. 성북구고시 K로 ‘공공공지’(마을마당 및 녹지쉼터)로 결정이 되어 2002. 1. 15. 성북구고시 L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라. 피고의 점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여 공중에게 이를 도로로 제공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 기타 고시원의 대지에 해당하는 M 대 187㎡를 비교표준지로 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4. 4. 8.부터 2017. 3. 31.까지 임료는 14,156,300원이고, 그 중 2016. 4. 8.부터 2017. 3. 31.까지 발생한 임료는 4,649,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