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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8427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

이유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2013. 5. 7. 원고가 같은 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C, D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2016. 9. 29.자 소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