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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4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1,704,83원 상당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매입자료와 대비하여 매출자료를 갖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처와 함께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원심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