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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236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잔디를 공급하고 잔디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2.경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사이에 미지급 잔디대금을 61,327,000원으로 정산하여 2018. 4. 1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정산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위 정산서에 피고 법인의 고무인과 법인인감을 날인한 이외에 자필로 “6천1백삼(십)이만칠천원 2018년 4월 15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위 문구 위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정산서 1쪽 아래 부분에 개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산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잔디대금 정산금 61,327,000원에서 정산서 작성 이후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 58,327,000원(= 61,327,000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정산서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연대보증의 의미로 서명날인 한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정산서 기재 금액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서명날인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