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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6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8: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서울인천대로 인천IC 종점 전 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