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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10506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1.부터 대전 중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및 대전지방경찰청이 2014. 10. 2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유기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를 한 사실 및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주유기 메인보드 등)을 설치 및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에 따라 2015. 1. 15.자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를 불법개조하게 된 동기, 피고의 불법개조된 주유기의 설치 일자에 대한 사실오인, 원고가 부당하게 판매한 금액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불법개조된 주유기의 설치 일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량판매점검표(갑 제2호증 에 의하면,'6 ~ 7월(2014년)경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1대당 2개 노즐 천만 원에 구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