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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4노17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 판시 이유들과 피고인 A이 한 입원의 자발성 및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이 법원의 대한 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피고인 A이 입원 당시 보통 이상의 통증이 있었고, 치료에 반응이 없어 재활치료 등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였다.

는 취지의 이 법원의 K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편취 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