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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30 2019노519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와 사유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돌려보내는 바람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