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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또는 벌금 명목으로 2010. 1. 14.경 15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을 각 받은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차용금 또는 주식투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 또는 벌금 명목이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약3505 사건에서 2010.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같은 법원 2010고정627 사건에서 2011. 6. 2.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피고인이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11노1322 사건에서 2011. 11. 1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피고인이 상고한 대법원 2011도16348 사건에서 2012. 2. 17.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각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1,15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을 주된 유죄의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1,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회사 내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