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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3: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라 4 층 호에 있는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D의 집으로 찾아가 D의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 자인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겨 손으로 움켜쥐어 안경테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뿔테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근 주민을 그의 주거지에서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인근 주민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